※ 8월3일 새로 업데이트※1. 조정대상지역 : 서울25개구와 경기 6개시,부산7개구 총 40곳- 서울25개구 (강남,서초,송파,강동,용산,성동,노원,마포,양천,영등포,강서,구로,금천,동작,관악,은평,서대문,종로,중,성북,강북,도봉,중랑,동대문,광진) - 부산7개구 (강서,해운대,연제동래,수영,남,기장, 부산진)- 경기6개시 (성남,하남,고양,광명,남양주,화성,동탄2)조정대상지역 이란?=> 조정대상 지역 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을 얻게 되고, 1주택자라도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를 면제받도록 규제를 강화 2. 투기지역 아닌,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(두개만 해당) : 서울 14 개구와 경기도 1개시 - 서울14개구 (구로,금천,동작,관악,은평,서대문,종로,중,성북,강북,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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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. 8. 2. 10:01